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및 비용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간편하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비용,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의 특징입니다.
- 간편한 절차: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저렴한 비용: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저렴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집행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조건

지급명령은 모든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 청구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과 작성 요령입니다.
- 채권자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무자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 청구 취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OO년 O월 O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작성합니다.
- 청구 원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20OO년 O월 O일 채권자로부터 금 OOO원을 빌리고, 변제기일을 20OO년 O월 O일로 정하였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 서류: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 원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첨부: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비용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다음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 요율이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우편 요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 방법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명령 심사: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할지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강제집행: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명령 후 채무자의 대응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채무 변제: 채무를 변제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지급명령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소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지급명령 신청,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9. 지급명령 신청 관련 FAQ

Q1. 지급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1. 지급명령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 차용증, 계약서 등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Q4.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Q6.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6. 지급명령 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7.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8.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9. 지급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9.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0.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10. 결론

지급명령은 채무 변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따르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지급명령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복잡한 사건이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신속하게 채무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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