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쉽고 완벽하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확정일자를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필요성, 발급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특정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날짜입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관계(예: 근저당 설정)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기존 회원은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계약서 스캔 및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계약서 원본의 이미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이나 오류 발생 시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 준비물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문한 기관에 비치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및 확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돌려받습니다. 확정일자, 기관명, 담당자 직인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는 평일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물이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정확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 제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으면, 확정일자, 기관명, 담당자 직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항력 확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경매 또는 공매: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A: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요건(입주 및 주민등록)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잠시 후 다시 시도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확정일자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소액입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7: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8: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Q10: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확정일자를 받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확정일자를 쉽고 완벽하게 받는 방법을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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